경기도특사경, 불법 영업 피부·네일 미용업소 130개소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03-14 08: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무자격자가 눈썹 문신 시술...심각한 부작용 유발"

불법 눈썹문신시술로 적발된 고양시 A미용실[사진=경기도 제공]


무자격자가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오피스텔 등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미용행위를 한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2~27일 피부관리 네일숍 등 미용업소 358개를 단속한 결과, 불법 미용행위를 한 130개 업소를 적발해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 영업 109건 △반영구 화장 행위(눈썹·아이라인 문신) 5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행위 4건 △무면허 미용행위 5건 △기타 영업소 외 미용행위 등 7건이다.

고양시 A업소와 양주시 B업소는 메이크업이나 피부 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미용업 신고만 한 상태에서, SNS나 블로그를 통해 찾아 온 예약 손님에게 눈썹 아이라인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또 고양시 C 한증막은 미용업 신고도 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속눈썹연장 등 미용행위를 하는가 하면 의료행위인 부항까지 하다 덜미가 잡혔다.

미용업 허가가 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에서 피부.네일숍 등을 차려 놓고 몰래 미신고 영업을 한 17개 업소도 적발됐다. 이들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김종구 특사경단장은 “반영구 화장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로, 전문의가 아닌 미용업소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저렴한 가격 때문에 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 등을 시술 받을 경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