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사실조사 행정사와 공인탐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18-03-11 11: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대한공인탐정연합회장 정수상]

공인탐정이 없는 대한민국 행정사의 사실상 업무영역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일까 ?

불법탐정의 사실조사보다 공인 행정사의 사실조사가 안전하고 정확하다는 일반의 인식과 사실조사에 목마른 변호사들의 행정사 파트너 화 현상이 행정사 업무 영역을 탐정 영역으로 점차 확장시키고 있어 공인탐정이 없는 한국 행정사의 사실조사 업무는 사실상 탐정의 업무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행정사 업무의 법적 대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와 연관되어 있으나 공인탐정이 없다보니 행정사의 사실조사는 변호사의 민·형사, 가사 등 법리조사 보완 사실조사/ 사람 물건 단서(증거) 찾기 등 생활안전치안 보완 사실조사/ 억울 답답하고 곤경에 처한 의뢰인의 각 종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를 위한 사실 조사 등 행정업무 이외의 광범위한 영역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의 사실조사가 법적 영역을 넘나드는 최대 요인은 국내외 사실조사 시장의 확대일로에 반하는 국내 사실조사 전문가 절대 부족 현상 심화에 기인한 필연적 현상인 것이다.
즉 학교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각 종 폭력 행위 현장조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이해관계 사실조사, 교통사고 의료사고 화재 환경분쟁 보험사기 등 우발 상황 원인 조사, 저작권(상표권 등) 등 상시적 침해 시장조사, 실종 가출 은닉재산 등 사람찾기 물건찾기 사실조사,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취소 학교폭력 가·피해자 분쟁 등 행정처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각 종 입증자료 조사, 고소 고발 진정 탄원 소청 자료 수집 사실조사, 국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안전 사실조사 및 심증은가나 물증이 없는 사건 사고 현장조사 등 무수한 영역과, 탐정업 불법으로 인한 탐정의 영역까지, 행정사의 국내외 사실조사 시장은 가히 팽창 일로인 반면 이를 해소할 국내 사실조사는 법리조사 전문가인 변호사의 비전문적 사실조사와 비현장적 다국적 탐정회사에 의존하고 그 빈틈을 불법 심부름센터, 흥신소, 민간조사사 등 사이비 불법 탐정들이 속속 끼어드는 反 OECD적 시장구조로 흐르고 있어 자연스럽게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는 행정사의 사실조사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조사는 과학수사와 달리 의뢰인의 사회현상 중 의뢰건과 부합하는 명제(기초자료)와 가설(예측적 해답)을 도출하고 이를 체계적 통계적 비판적 객관적 등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조사하여 조사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시키는 것으로 이와 접목되는 정보수집 분석 판단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경륜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며 사회 곳곳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공인탐정 정보조사론 증보판, 정수상)

이러한 행정사의 사실조사와 OECD 탐정의 사실조사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측면에서의 공통점과 행정사의 기술(記述)적 서술보고서 작성과 탐정의 분석적 판단 보고서 작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차이점 등이 병존하는 가운데 신용정보법 위헌 결정이 지연되거나 기각될 시 정적인 행정사의 업무는― 사실조사라는 탐정과의 공통분모에 편승― 보다 동적(動的)이며 업무 대상과 공간이 광범위한 OECD 탐정의 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과 OECD 의뢰인→ 행정사 주간/晝間 상담 창구, 합법탐정 24시간 상시 상담 창구한국 의뢰인→ 행정사 주간/晝間 상담 창구, 야간은 불법 탐정이 24시간 상시 상담 창구)

이와 같이 국내 사실조사를 막고 있는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 이외의 사실(정보)조사를 막으려 한 것인데 그 시장(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시장)은 법률상 행정사에게, 사실상 다국적 탐정회사, 외국 탐정, 불법탐정에게 이미 열려있고 애꿎은 탐정 구직 준법 국민에게만 막혀 있는 것이다. 이는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가 특정인의 슛만 막고 여타 공격수의 슛은 허용해 대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요컨대 국민의 행정편의 제고와 생활안전 제고 등 공권력 사각지대 소외지대 해소, 정보결정 장애와 경제적 사회적 격차에 의한 정보격차 해소, 10~80대를 망라하는 전 연령 세대 일자리 창출 및 민간보안산업 시장 활성화라는 여러 마리 토끼를 잡는데 정보수집 전문가와 사실조사 전문가 양성(신 직업 공인, 행정사 법적 업무영역 확대)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는 가 ?

침체된 국내 사실조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과 변호사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 가 ?

관계 당국은 응답하라.

그 응답 의무는 헌재, 국회, 정부가 골고루 지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