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 합류… 전관예우 부적절 수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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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3-0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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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 변호인단에 선임됐다. 변호사 단체에서는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한다며 수임이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4일 각계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26일 차 전 대법관 등 6명의 변호인 선임계를 대법원에 냈다. 그러자 대법관 출신인 차 변호사를 내세워 상고심에서의 치열한 법리논쟁에 대비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차 변호사는 2014년 3월 대법관 퇴임 전까지 법원행정처에서 차장과 처장 등 요직을 거쳤다. 대법관 12명 가운데 5명과 임기가 겹치거나 대법원에서 함께 근무, 적절치 않은 수임이란 비판이 거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전직 대법관의 이재용 상고심 사건 변호는 부적절하다'란 제목의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 측은 "우리나라 사법신뢰도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은 전관예우 때문이다. 차 변호사의 이번 형사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라도 사건에서 손을 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것이야말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자 다른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향한 유의미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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