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부동산 P2P 투자한도 1000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18-02-26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부동산 P2P대출의 투자한도가 1000만원으로 묶인다. 부동산 대출로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P2P가이드라인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해 27일부터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P2P 상품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한 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다. 개인투자자는 P2P 대출 회사 한 곳에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동산 상품의 투자한도는 그대로 1000만원이다.금융당국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非)부동산 관련 대출에 한해서만 1000만원 추가 투자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지난해 5월말 60.2%(7780억원)에서 올해 1월말 63.6%(1만6066억원)로 다소 상승했다. 부동산 대출 쏠림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건설 사업의 복잡성을 감안해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구체화했다.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여부와 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을 세부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자가 동일 P2P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현황을 알려야 한다.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등 투자자 재모집 상품인 경우에도 그 사실을 포함해서 투자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