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유예기간 ‘3개월+1년+α’…3월 24일까지 신청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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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2-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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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제출 후 3개월 안에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 신청서 미제출‧이행기간 내 적법화 미완료 시 행정처분 대상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일단 15개월 연장된다. 기존 유예기간이었던 다음달 24일까지 우선 허가신청서를 내고, 3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만 1년이라는 이행기간이 추가로 주어진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22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3년 2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2015년 3월24일 시행됐지만, 대규모 축사에게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 종료가 다음달 24일이다. 이 기간이 끝나면 무허가축사는 강제폐쇄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축산업계를 중심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요구가 이어졌고, 정부는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운영지침을 이날 발표하게 됐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받기 위해서는 가축분뇨법 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다음달 24일까지 지자체(환경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와 6개의 첨부서류를 내야 하지만, 당장 제출이 어려운 서류는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소화했다.

신청서 제출 농가는 3개월 후인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여기에는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 추진일정,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 적정관리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지자체가 이 계획서를 평가해 6월25일부터 1년이라는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1년 이상 기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화 노력이 없다고 판단,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행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해도 행정처분 대상이다.

정부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하고, 축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6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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