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금통위원 대거 교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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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02-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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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 DB]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대거 교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의 추천으로 각각 임명되는 금통위원 2명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는 4년마다 금통위원 과반의 임기가 끝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통위원 7명 중 2016년 4월 임명된 조동철·이일형·고승범·신인석 등 외부 출신 금통위원 4명(임기 4년)과 지난해 8월 임명된 윤면식 한은 부총재(임기 3년) 등 5명의 임기가 2020년에 끝난다.

개정안 통과로 인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라 한은 총재 추천으로 임명된 이일형 위원과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고승범 위원의 후임자는 3년 임기로 임명된다. 그 후에는 외부 출신 금통위원의 임기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4년(연임 가능)으로 해 교체 시기가 꾸준히 엇갈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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