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G마켓 등, 해외 구매대행 가격표시 고작 2.5%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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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8-02-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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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구매대행 업체, 가격 정보 160개 中 4개 표기

2017년 해외 구매대행 관련 소비자불만 품목별 현황[단위 : 건,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해외구매가 새로운 소비형태로 정착했지만, 구매대행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수 가격 정보는 ‘불친절’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11번가·옥션·위즈위드·지마켓 등 쇼핑몰형 해외 구매대행 4개사를 대상으로 2016~2017년 해외 구매대행 상위품목 10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수료 등 판매가격 필수정보를 표시한 경우는 2.5%에 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가 해외 구매가격·운송료·구매대행 수수료·관·부가세 등 판매가 구성내역을 구분해 고지할 경우, 취소 또는 환불 수수료 등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 조사결과 이들 4개 사업자는 총 160개 상품 가운데 4개 상품 판매자만이 구성내역을 구분해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구매대행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현재 판매자 임의로 웹 페이지상에 ‘반품 및 교환 불가’로 표시하거나 교환 및 반품 기간을 ‘24시간 이내’나 ‘3일 이내’ 등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도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들 4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반품 배송비 등 판매가격 구성내역에 대한 표시 이행 ▲청약철회 관련 표시 자율개선 ▲입점 업체 감시 강화를 권고했다.

해외구매 대행 관련 소비자불만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지난해 총 1만5118건으로, 전년 9832건 대비 53.8% 증가했다.

온라인 해외구매 중 ‘해외 구매대행’ 관련이 전체 소비자불만의 5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해외 직접구매(직구)’의 경우 전년 대비 116.3% 증가했다.

해외 구매대행 관련 소비자불만은 ‘취소 및 환불 거부’가 약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25.2%(1,990건), ‘오배송 및 지연’ 13.4%(1,063건) 등의 순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과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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