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제왕적 대법원장' 해소 위해 독립 추천위가 대법원장·대법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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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2-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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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오후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열려

  • 장영수 교수, '법관 인사 객관성 보장' 강조

  •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논란, 사법불신서 비롯"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독립된 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된 가운데, 사법개혁에 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열린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에서 "'제왕적 대법원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사법정책연구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장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독립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시하며 "이러한 선임 방식의 변화를 통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일정한 대등성을 확보할 경우에는 대법관회의의 역할이나 위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그는 '제왕적 대법원장' 문제의 원인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수직적 관계'와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 권한 장악'을 꼽았다.

장 교수는 "대법원장이 법원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사법행정권을 대법원장과 함께 행사하는 대법관회의와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수족이 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며 "이는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에 의해 선임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16일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장 교수는 '법관 인사의 객관성 보장' 방안도 강조했다. 그는 "법관 인사 문제는 법관의 독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법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된다. 법관 인사의 객관성·합리성 보장은 법원 내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선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단기적 대책으로 "우선 법관 인사에 법원 내외의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의혹을 해소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법관 인사의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당사자는 물론 이해관계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법관의 승진제도와 순환보직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법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관의 인사에 법원 내외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장 교수는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고 시끄럽다. 사법 불신을 더 심화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재판의 타당성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사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법원 판결을 믿어주기보다 훨씬 간단하게 잘못된 거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본질은 공정한 재판"이라며 "재판관 스스로가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재판관은 재판으로 말할 뿐'이라고 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도 국민과 SNS로 소통해 지지율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심포지엄엔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다수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제1세션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은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아울러 이은영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주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2세션 '우리 사법의 미래'에는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변호사가 주제 발표자로, 정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여운국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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