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자리자금 신청률 8.7%…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돼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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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2-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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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과세감면 점진 축소…대기업‧고소득 중심 방향으로 진행

  • 보유세 등 논의할 조세재정특위 위원은 30명…이달 중 구성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보유세 등을 논의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비과세감면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대기업‧고소득층 중심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현재 논의 결과에 대한 제안과 건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시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줄어든다는 내용을 담은 노동연구원의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위에 제출된 것이다. 현재 상여금이나 연장‧야간 등의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부총리는 “5일 기준 신청률은 8.7%”라며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보수를 받고 신청해야 하는데, 1월 보수는 2월 중순까지 걸쳐 있어 신청률이 낮다. 또 언제 신청해도 소급적용해 주기 때문에 신청이 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 인적자원 확충 문제, 소득증대로 인한 구매력 강화를 통한 소비와 내수의 진작, 성장과 투자 그리고 고용으로 연결된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대상자 중 80% 이상이 생계와 관련이 돼 있어 최저임금은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간접자금까지 병행해 지원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유세 등을 논의하기 위한 조세재정개혁특위는 이달 중 구성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이달 중 구성을 목표로 노력하겠다”며 “(보유세 등)여러 세목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생활과도 직접 관련이 있어서 특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비과세감면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역진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지적에 “비과세감면 기조는 대기업‧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조세감면제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다만, (축소)안을 만들면 심의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계층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요인이 있는 게 사실이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 (조세감면 축소는)대기업과 고소득층 중심으로 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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