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착공 단지 나와”…업계 기대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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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2-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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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한국리모델링협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당면과제 세미나’ 개최

  • “리모델링 시장 열리고 있지만 신축에 맞춰진 건축법 적용받아”...“특별법 신설 등 법 개선 필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 분석 및 개선안 도출’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진주 기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법이 신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일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당면과제 세미나’를 열고 현실에 맞는 법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 분석 및 개선안 도출’을 주제로 발표한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기존의 새롭게 건축물을 짓는 것과 다른 행위가 생겨 2001년부터 리모델링이라는 단어가 정식으로 사용됐다”며 “하지만 아직도 신축에 맞춰진 건축법을 따르다보니 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강남 재건축 단지들로부터 시작된 집값 상승을 우려하면서 규제를 강화하자 서울에서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리모델링 연한은 15년으로 재건축 연한 30년에 비해 훨씬 짧고, 기부채납과 용적률 제한 등이 없으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이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는 총 22개 단지, 1만3275가구(조합 설립 단지 기준)다. 서울에선 강남구 개포 우성9차와 대치 선경3차 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 단계를 밟으며 가장 빨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초구 양재우성 KBS와 강서구 등촌 부영, 강동구 둔촌 프라자 아파트는 조합 설립을 마치며 사업의 닻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올해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단지들이 생기면서 리모델링 시장이 새롭게 열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중복된 안전검사 등으로 인해 리모델링도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리모델링의 장점은 인허가 절차가 짧다는 것인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면서 재건축 사업 못지 않게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 설립 이후 △안전진단(1차) △안전성 검토(1차)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경관 심의 △도시계획 심의 △안전성 검토(2차) △사업계획 승인 △이주 및 철거 △안전진단(2차) 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단, 리모델링 후 가구 수가 늘어나지 않거나 수직증축이 아닌 수평증축을 하는 등 경우에 따라 과정이 생략되기도 한다.

이 위원장은 “리모델링을 통해 30가구 이상 수가 늘어날 땐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다보니 경관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신축을 위한 제도를 거쳐야 한다”며 “리모델링을 신축의 영역에 넣을 것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만들거나 단서 조항을 다는 등의 방식으로 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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