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청와대 문건 유출' 2심도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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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8-02-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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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에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등 문건 47건을 최씨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정조사 청문회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비서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검찰이 적시한 47건 문건 중 33건이 적법한 수집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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