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틈새시장 '가로주택정비사업'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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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8-01-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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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에만 55곳(서울 23곳) 사업 추진…중견건설사 수주 활발

서울 강동구 소재 동도연립(왼쪽 사진)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철거하고 새롭게 지은 다성이즈빌 전경(오른쪽 시잔).  [사진=강동구 제공]


다음달 9일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계기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현황은 전국에 67곳으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55곳(서울 23곳, 경기 22곳, 인천 10곳), 경북 5곳, 대구 2곳, 부산 1곳 등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지면적 1만㎡ 미만으로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20가구 이상을 묶어 저층 아파트 등을 짓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으로, 일명 '미니 재건축' 이라고도 불린다.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 동의로 조합을 만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음달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 절차가 간소화된다. 여기에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해 현행과 달리 정비구역에서 지자체장의 허가절차 없이도 사업시행이 가능해져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중견·중소 건설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와이엠종합건설이 서초구 방배동 한국상록연립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권을 수주했다. 이 사업은 방배동 853-5 일원(2104㎡)에 아파트 47가구(일반분양 17가구)를 짓는 것이다. 연내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일반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작년 12월에는 한국토지신탁이 서울 영등포2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행할 신탁사로 선정됐다. 한토신은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번지 일원을 지하 4층 지상 28층, 총 17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로 탈바꿈시키게 된다.

SG신성건설도 지난해 서울(상일동 벽산빌라)과 부산(거제동)에서 각각 사업권을 따냈다. 작년 총 3곳(고양행신, 한신양재, 등촌삼안)의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수주한 신동아건설의 경우 올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례법 적용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1만㎡ 미만의 부지면적이어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고, 서울의 경우 층수가 7층으로 묶여 있다는 한계 때문에 사업지별로 자금 조달과 건설사 참여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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