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얼룩진 은행, "임원인 아버지가 자식 면접"…'직장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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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1-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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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검사 결과, 채용비리 22건 발각

  • 채용 인원 늘려 정치인 자녀 채용·인성점수 미달도 간이 면접으로 최종 합격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 A은행 인사 담당 임원은 자녀의 임원 면접에 면접 위원으로 참여했다. 해당 자녀는 고득점을 받고 은행에 채용됐다.

# B은행은 가족관계 정보를 면접 위원에게 전달해 채용인원을 늘려 전직 정치인 자녀를 최하위로 합격시켰다.

# 계열사 사장을 비롯해 현직 지점장, 최고 경영진 관련 직원의 자녀가 합격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간이 면접을 통해 최고 점수를 줘 최종 합격시켰다.

은행권 채용과정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 11곳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검사를 나간 결과 22건에 이르는 채용비리가 발각됐다. 앞서 은행들은 자체 점검 결과 "채용비리가 전무하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임원이 자녀의 면접에 참여해 고득점을 주는 어처구니없는 정황까지 발각됐다.

26일 금감원은 국민은행 등 11개 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채용비리 정확을 총 22건 발견했다고 밝혔다.

△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9건 △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 7건, △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6건 등이다.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 사례도 적발됐다. △비(非) 블라인드 채용 제도 운영 3개 은행 △ 임직원 자녀 등에 대한 채용혜택 부여 2개 은행 △ 채용평가 기준 불명확 4개 은행, △ 전문계약직 채용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2개 은행 등이다.

먼저 ‘직업 대물림’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이 자녀의 면접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필기시험에서도 임직원 자녀는 가산점을 15%나 받았다.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의 직업 등 개인신상 정보를 개별 면담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은행장에게 보고했다.

‘금수저’ 명단도 따로 관리했다. 지원자 중 사외이사・임직원・거래처의 자녀의 명단을 별도 관리하고 이들을 특혜 채용했다. ‘금수저’ 명단에 오른 이들은 서류나 면접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아도 임직원 면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손쉽게 최종 합격을 했다.

가 은행 최고경영진의 친인척은 서류에서 840명 중 813등, 실무면접에서 300명 중 273 등을 하며 성적이 ‘꼴찌’ 수준이었으나 임직원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4등으로 최종 합격했다.

또 사외이사 지인에 대해서는 필기전형, 1차 면접에서 최하위권임에도 전형공고에 없던 ‘글로벌 우대’ 사유로 통과시켜 최종 합격시켰다.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명문대 출신 지원자 7명이 불합격 대상인데도 임원면접 점수를 임의로 올려 합격 처리했다. 이로 인해 다른 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은 합격 대상임에도 불합격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드러난 채용비리 정황 총 22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이첩한다. 또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경영유의 또는 개선 조치 등을 통해 은행의 제도 개선을 지도키로 했다.

아울러 은행별 모범사례 및 검사 결과 미흡사항 등을 토대로 전국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채용절차 관련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번 검사에서는 우리(수사 중), 산업·기업·수출입(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대상), 씨티·SC제일은행(외국계)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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