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불법광고물 정비 최대 300만원 지급… 주민에 수거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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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1-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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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2일까지 단속원 20명 모집

노원구 관계자들이 지역 내 무분별하게 내걸린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사진=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가 주민들과 함께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선정된 단속원은 정비건수에 따라 월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는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소득 창출에 기여키 위해 '2018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 2일까지 단속원 20명을 모집한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구민이다. 신청은 지원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도시관리과 광고물개선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정비 대상은 관내 불법으로 붙여진 현수막·벽보·스티커·전단지 등이다. 보상금 기준은 현수막은 3㎡ 이상 1매당 2000원, 3㎡미만 1000원이다. 벽보는 A4 이상 1매당 50원, A4 미만 20원이다. 스티커의 경우 1매당 100원, 전단지는 1매당 30원이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15년부터 서울시·노원구와 운영협약을 통해 실시 중이다. 작년 18명을 선발해 불법현수막 3만5040건, 불법벽보 및 스티커 18만5150건, 전단지 6000건을 각각 정비해 6823만원을 지급했다.

구는 평일에는 현장근무자 4명, 공공근로자 4명, 기간제 2명 등 모두 10명이 불법광고물을 정비 중이다. 주말에도 광고물개선팀 직원 등 8명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주민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며 "질서있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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