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000만원·7일 7회…'의심거래'로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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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1-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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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가상화폐 규제…기존 가상계좌 이용 30일부터 중단

  •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실명 확인으로 은행 통한 압박

[그래픽=김효곤 기자 ]



가상화폐 '광풍'을 잠재울 금융당국의 카드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과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두 가지다. 두 카드의 핵심은 은행을 통한 '우회적인 압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할 자신이 있을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단서를 붙였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압박이다.

기존 가상화폐 거래에서 사용됐던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도 오는 30일부터 전면 차단된다. 대신 시중은행 6곳은 이날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들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만 취급업소는 신규 회원 가입을 받을 수 있다.

단, 아무 거래소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내부통제 절차, 시스템 안정성, 고객보호장치 등을 갖춘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선택해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추후 서버 중단 혹은 고객 정보 유출과 같은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소에 서비스를 제공했다가는 한순간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은행과의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 체결에 생존을 걸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가상계좌 이용이 원천 차단될 뿐만 아니라 법인계좌에 대해서도 당국의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지기 때문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인계좌 형태는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인계좌로 취급업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은 집중적으로 상시 점검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은 △고객 확인 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핵심이다.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금융회사는 FIU에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FIU는 동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해 수사‧조사기관에 제공한다.

금융회사는 무엇보다 고객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금융거래상대방이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거나, 단시간 내에 다수의 거래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행태를 보이는 경우를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해야 한다. △취급업소의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 △ 취급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등 10개에 달하는 항목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취급업소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경우, 금융사는 취급업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자체 판단에 따라 취급업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취급업소의 이용자)이 취급업소와 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단시간 내에 빈번한(1일 5회, 7일 7회)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FIU에 보고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들이 의심거래 정보를 FIU에 보내면 정보를 취합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이나 국세청 등 법집행 기관에 보낸다"며 "이를 토대로 법집행 기관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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