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적 재조사 사업' 홍보에 두 팔 걷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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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중근 기자
입력 2018-01-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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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소유자에게 사업 상세하게 알려 사업에 박차

  • 영통구 ‘수원박물관지구’와 장안구 ‘이목지구’ 대

 

지적 재조사를 위한 홍보물.

 

‘지적(地籍) 재조사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가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알리기에 나선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영통구 ‘수원박물관지구’와 장안구 ‘이목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각종 전광판에 지적 재조사 홍보문안 게시 △언론매체 활용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 집중 홍보 △지적 재조사 측량수행 홍보 등을 추진한다.

2012년 시작된 국토교통부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으로, 지적불부합지(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바른 땅 사업’으로 불리는 지적 재조사는 2030년까지 진행된다.

시는 관내 곳곳에 있는 각종 전광판을 통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알리고, 언론매체를 활용해 지적 재조사에 대한 필요성·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는 주민설명회, 동의서 징구(徵求), 지적 재조사 측량 시 현장 만남 등으로 사업의 필요성·절차 등을 상세하게 알리고, 원활한 경계설정을 위한 협조도 요청한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영통구 ‘수원박물관지구’(100필지, 59만1991㎡, 토지소유자 20인)에서는 실제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하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장안구 ‘이목지구’(411필지, 11만5118㎡, 토지소유자 66인)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곧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내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키로 했다.

곽호필 시 도시정책실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시민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확인을 위한 비용과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지적 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수원시는 ‘지적 재조사 사업 연차별 1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1단계 추진계획은 국토교통부 지적 재조사 사업(2012~2030년)의 4년 단위 중기계획이다.

수원시는 ‘수원박물관지구’를 시작으로, 장안구 ‘이목지구’(2018년 1월부터), 권선구 ‘자목지구’(2019년 1월부터), 팔달구 ‘매산로2가 02지구’(2020년 1월부터)에서 9~12개월 동안 지적 재조사를 하게 된다. 사업은 2021년 9월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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