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반려견에 물려 후유증, 눈주위 80여바늘 꿰매…7년전 고소 안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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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1-1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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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인 "상처치료에도 최근까지도 후유증 앓았다" 주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박유천의 반려견에 물려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40대 여성이 7년 후에야 박유천을 피소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박유천 자택을 방문했다가 베란다에 있던 반려견에게 물려 눈 주위를 다쳤다. 당시 A씨는 80여 바늘을 꿰맸으며 현재까지 상처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 그 당시 A씨는 박유천 어머니가 직접 사과를 해 그를 고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상처로 인한 후유증이 계속되자 A씨는 박유천을 과실치상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A씨는 박유천 소속사에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에 소속사 측은 "7년 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그때 문제가 됐을 것이다. 치료비 부담과 병원 사과까지 하고 정리가 됐다고 알고 있었다. 7년간 치료받은 내용 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관계 확인 후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A씨를 문 박유천의 반려견은 알래스칸 말라뮤트로 알려졌다. 키 55~70cm, 몸무게 34~55kg 대형견인 알래스칸 말라뮤트는 평소 온순한 성격이나 물림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6월 9살 어린이가 알래스칸 말라뮤트에 물려 팔 다리에 피부이식을 할 정도로 중상을 입은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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