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첫 시행되는 수도권「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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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1-1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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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서울시 주차장 폐쇄, 대중교통요금 감면

환경부(장관 김은경), 서울시(시장 박원순), 인천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14일 오후5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 기준(50㎍/㎥) 이상이었고, 15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어, 15일 기준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첫 시행에 이어 두번째 발령으로서,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이 14일 16시간(00∼16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이 관측되었으며, 15일도 ‘나쁨’(50㎍/㎥)으로 예보되어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이에따라 14일 오후5시15분,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수도권 지역의 7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알렸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5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15일은 홀수차의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이와함께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514개 건설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특히, 열병합발전소(최대 17.6%), 자원회수시설(최대 50%), 물재생센터(최대 44%) 등은 미리 단축 운영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건설공사장은 노후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거나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10개팀, 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을 구성하여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환경부와 3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후 10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자체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20일 이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직원 52만 7000명이 차량 2부제 참여시 수도권에서 차량 11만 9000대의 운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열병합발전소(최대 17.6%), 자원회수시설(최대 50%), 물재생센터(최대 44%) 등의 대기배출사업장은 단축 운영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국외 영향이 상당하므로 국내 비상저감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지만,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국민들의 건강 보호 대응 조치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국내 감축 노력을 통해서 동북아의 미세먼저 공동 저감 노력 등 전향적인 대응을 끌어낼 수 있다.

특히, 일본 도쿄의 미세먼지 국외 영향(중국, 우리나라, 북한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40~70%)이었으나, 지난 10년간 ‘경유차 NO 전략’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절반 수준으로 개선한 사례도 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번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발굴하여, 필요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에 추가하는 등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이후에는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 부문까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해 줄 것과, 행정‧공공기관 직원 뿐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차량 2부제 시행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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