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외 노후경유차 4월부터 서울에 진입 못한다… 미세먼지 배출 억제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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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1-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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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시행, 하반기 민간물류시설로 확대

전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현장.[사진=서울시 제공]


오는 4월부터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외의 노후 경유차는 저공해 조치 없이 수도권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 미세먼지 배출의 주원인을 더욱 강력히 억제한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서울시는 4월부터 수도권 외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정기적 진입하는 노후 경유화물차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되고, 총 중량 2.5톤 이상인 사업용이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인천시 옹진군, 경기 양펑·가평·연천군 차량도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 후속이다. 그해 12월 28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별 요인을 보면 자동차·건설기계 37%, 대형건물 등 난방‧발전 39%, 비산먼지 22% 등으로 나뉜다. 시는 4월부터 가락‧강서시장에 출입하는 노후 경유화물차의 주차 기록을 바탕으로 연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을 걸러낸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수협 및 서부T&D, 동남권 물류단지 등 민간 물류시설에 오가는 수도권 외 노후 화물차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한양도성 진입로 등 14개 주요 도로와 경기(48개소), 인천(10개소) 등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해 단속 강도를 높인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기오염은 수도권뿐만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모두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화물차량 운행제한이 본격화됨으로써 서울 등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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