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 주체로”…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영 기자
입력 2018-01-07 16: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 부여

  • 검찰은 보충적이고 2차적 수사권에 충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적폐청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경찰에 분산시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국정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에게 수사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했다. 사건 관계인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경찰이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1차적 직접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보충적이고 2차적 수사권에 충실하도록 했다. 검찰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 범죄(부패범죄, 경제 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 관계인의 이의 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된다.

또 경찰의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검사는 형식을 위배한 것이 아닌 한 법원에 반드시 영장 청구를 하도록 했다. 긴급체포 시 검사 승인 조항을 삭제해 사법경찰관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우월적 증거능력을 갖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도 경찰과 같게 했다. 작성 주체와 상관없이 피의자 신문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 증거로 인정된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목적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은 매우 분분하기에 더욱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경찰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