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일본 진출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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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7-12-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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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가 일본 진출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던 일본 제약사가 돌연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코오롱 측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법적분쟁까지 고려하고 있다.

19일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이 이날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 취소와 계약금 25억엔(약 241억원)을 돌려달라고 통부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퇴행성관절염 치료용 바이오신약이다. 두 회사는 지난해 11월 1일 인보사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계약 규모는 계약금 25억엔과 인보사 일본 현지 임상시험·허가·상업화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는 432억엔(약 4158억원)이었다. 당시 국내 제약·바이오업체의 단일국 최대 기술수출액이었다.

하지만 미쓰비시다나베 측은 계약 당시 인보사 원개발사인 티슈진이 미국 3상 임상시험에 쓰일 시료 생산처 변경 고려 여부를 알리지 않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받은 문서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다며 취소를 통보했다. FDA는 3상 임상시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임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상보류서신(Clinical Hold Letter)을 티슈진에 건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대해 “기술수출 계약 당시 중국 업체 우시에서 임상시료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스위스 론자로 변경했고, 이런 과정을 일본 업체와 충분히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티슈진이 받은 문서인 임상보류서신은 절차상 필요한 것으로, 임상 도중에 환자 안전성과 관련한 부작용 등이 관찰돼 시험을 중단하는 ‘임상보류(Clinical Hold)’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다나베 주장이 계약 취소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법적 분쟁도 검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양사 계약에 따라 40영업일 동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취소 사유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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