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통상임금의 8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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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12-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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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1일 5만→6만원…월 최대 180만원

  •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내년 하반기부터 산재보험 적용

내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80%까지 인상된다. 실업급여도 1만원 높아지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단축급여가 60%에서 80%로 인상된다.

최저임금 상승 등을 반영해 실업급여 1일 상환액은 5만원에서 6만원이 된다. 실업급여 인상으로 한 달(30일) 최대액이 150만원에서 내년에는 1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8만9000여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은 3년이 늘어나 2020년까지다.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출퇴근 재해의 구체적인 범위가 규정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이 명시됐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m2이하) 건설공사도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취약노동자 19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차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자동차 정비업 등 8개 제조업종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영세 1인 자영업자 5만6000여명이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는 보험료할인액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산재신고 시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산재은폐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대상을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증감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일했다. 2019년 산재보험료율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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