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여가부 ‘가족친화 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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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7-12-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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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적극 도입·운영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주관하는 ‘2017년 가족친화 기관’에 선정돼 19일 인증을 받는다.

가족친화 기관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들이 가정‧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운영을 통한 야근 금지, 전 직원 대상 집단적 유연근무제 실시, 출산휴가 및 남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가족친화경영 체제를 구축·운영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서상목 회장은 “일과 가정에서의 삶의 균형이 직원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발굴·도입해 직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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