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복덕방 유죄] “중개사 자격없는 변호사의 중개업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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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7-12-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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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트러스트 영업은 '부동산 중개행위'로 판단 ...공승배 “상고할 것”

지난 7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사업 발표 간담회에서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가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트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공 대표가 상고할 것임을 밝히면서 싸움은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공 대표에 대해 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공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이 부동산 매매와 임대 거래를 중개하는 트러스트는 자문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최대 99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공인중개업자들이 업역(업무 영역) 침해라고 반발하며 고발이 진행돼 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판결이 지난 1심 국민참여재판과 달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에 바탕해 내린 법리적인 판단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중개보수 체계를 뒤틀어버리는 변호사의 업권 침탈은 타업역의 근간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1년에 폐업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이 80만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경제 상황 속에서 변호사의 업역 침탈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공 대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러스트 관계자는 “트러스트 부동산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체가 변호사임을 정확하게 전달했다”며 “법률 자문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판 중에도 공 대표는 새로운 사업을 출시하며 영역 넓히기에 나섰다. 지난 7월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정해주는 ‘트러스트 스테이’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빌딩 매매·임대 중개 업체인 ‘빌사남 부동산중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빌딩 시장에도 뛰어들었다.

지난 달에는 ‘트러스트 세무회계’ 사무소를 설립해 트러스트 부동산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증여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에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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