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5·18 특별법 의결 보류…공청회 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영 기자
입력 2017-12-13 13: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한국당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데 공정회 필요" 주장

  • 5·18 특별법,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어려울 전망

1일 오전 국회에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과 관련해 업부보고 등을 받기 위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간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결국 국방위는 야당 주장대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올라온 5·18 특별법 등 법안을 심사했으나 보류됐다.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야 간사와 제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고 (법안을) 다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지 않기로 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인 만큼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공청회를 생략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방금 전 김성태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5·18 특별법을 처리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당혹스럽다"며 "내년 2월 국회에서는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공조했으나 공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