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소 제재 들어간 정부…규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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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7-12-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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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효곤 기자]


빗썸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시작으로 정부의 비트코인 관련 규제 움직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해 초 1코인에 120만원 수준이었지만, 지난 8일에는 사상 최고가인 2499만원을 기록했다. 1년 36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하루에도 가격 변동폭이 40%에 달해 코인 투기 광풍으로 이어졌다.

특히 국내 시장의 과열이 심각하다.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의 약 20%가 원화로 이뤄진 날도 있었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는 200만명으로 추산되며, 하루 조 단위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를 비트코인의 ‘그라운드 제로(핵폭탄이 터지는 지점)'라고 평가했다.

‘아는 사람이 코인 투자로 몇십억원을 벌었다더라’ 같은 ‘일확천금 신화’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투기열풍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너도나도 코인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도 심각하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비트코인 좀비’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코인 거래에 집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례도 즐비하다. 코인 거래 관련 사기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인 투기 광풍이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등장한 성인오락실 바다이야기는 사실상 합법적인 도박장이었다. 사행심리를 심각하게 부추겨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 중 몇몇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거래량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코인 거래와 관련된 법적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거래소의 법적 지위가 ‘통신판매업’인 탓에 안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시세변동으로 거래량이 폭증하면 거래소가 마비되는 일이 비일비재할 뿐 아니라 거래소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책이 없다. 또한 코인 거래로 차익이 생기더라도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12일 의결된 방통위의 빗썸에 대한 제재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법 위반 사항이 벌어졌기에 가능한 조치였다.

정부는 방통위의 제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코인 거래에 칼을 댄다. 오는 15일 법무부를 중심으로 꾸려진 가상통화 대책TF가 첫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규제 수준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사수신행위나 유사통화거래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벌칙 조항을 강화했으며, 법 위반으로 5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의 가중 처벌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다.

다만 △예치금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 장치 마련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주문량 공개 제시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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