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단계별 추진...내년 7월 본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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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17-12-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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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덕 시장, 피해지역 부동산 투기과열 조짐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강덕 포항시장이 11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안전이 최우선인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주호 기자]


경북 포항시가 11.15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북구 흥해 지역에 총사업비 6500억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안전이 최우선인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내년 4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6월 도시재생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사업계획을 확정, 같은 해 7월부터 본격 사업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에는 국비 2145억 원, 지방비 489억 원, 민간과 공공기관 3866억 원 등 총사업비 6500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6월 사업계획용역이 완료되면 세부사업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주요사업내용(안)은 피해가 큰 주택과 공동주택단지(아파트) 등 사업성이 있는 곳에는 민자를 유치해 3000억 원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피해가 심한 나 홀로 아파트 등에는 재건축으로 800억 원을 투자한다.

공공편의시설과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지원, 지역 명소화 사업 등에 870억 원, 피해가 작은 노후불량 주택 내진보강에 330억 원을 투입한다.

또 300억 원을 들여 포항시 관내 6곳에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을 만들고 1000억 원으로 부지 30만㎡, 연면적 1만3000㎡ 규모의 국립 지진안전교육장을 건립한다.

이밖에 주요지점 지진감지센서 설치와 재난 위험지도 구축 등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에도 200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지진피해지역을 중심으로 경상북도, 한국감정원, 국세청 등과 협업해 부동산 거래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해 투기과열 조짐이 있다고 판단되면 흥해읍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강진으로 흔들린 지반과 노후주택 복구 및 내진보강,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사업은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시민공감대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열발전소, 액상화 등 주민불안요소에 대해 중앙부처,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주민소통을 통해 해소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항시는 신속한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종합 컨트롤타워'를 즉시 운영하고 내년 1월 조직개편 때 국 단위 지진피해수습단(가칭)을 신설한다.

흥해읍에 지역주민, 경북도, 포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지원센터를 즉각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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