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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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7-12-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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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행위를 적발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행위 등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적발돼도 불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또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로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금전적 제재 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는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두 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0억 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권리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소멸시효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위반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를 각각 2년, 5년으로 연장했다.

박 의원은 "현행 형사 처벌 조항은 범죄 입증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며 "부당이익환수 수단인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면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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