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수익 못 낸 일임형 ISA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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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7-12-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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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이달부터 수익을 내지 못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3일 밝혔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누적수익률이 0% 이하인 일임형 ISA 계좌가 해당된다. 이후에도 직전 분기 말 기준 누적수익률이 0% 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다음 분기에 일임 보수를 내지 않아도 된다.

ISA는 투자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신탁형과 금융사가 대신 운용해주는 일임형으로 나뉜다.

일임형 상품은 금융사가 운용을 전적으로 맡아 수수료에 일임 보수가 포함된다. 따라서 신탁형보다 비싼 돈을 내야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투자자들의 불만이 초래됐다.

이에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이 마이너스 수익률일 때는 일임 보수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약관 변경을 요청, 금융투자협회의 승인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또 수익률이 0%인 경우에도 일임 보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과 달리 누적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물론 0%인 경우에도 일임 보수를 면제한다"며 "운용 목표는 보수 면제 대상계좌가 한 좌도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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