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낙태죄 폐지’집회“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인구통제 위해 여성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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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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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인권단체 활동가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성단체 연대체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날 ‘낙태죄 폐지’ 집회에서 이들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은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고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와 법·제도의 부정의를 해체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심과 열망이 담긴 요구”라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는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등의 구호를 외쳤고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한 활동가는 “모자보건법상 강간과 준강간 등 예외적 경우에만 임신 중절이 허용된다. 임신 중절을 원하는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2차 피해를 보거나 무고죄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며 “여성의 임신 중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인구 통제를 위해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에만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된다.

또 다른 참가자는 “서로의 동의에 따라 이뤄진 성관계의 경우 임신의 중단이 불가하다는 것은 여성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다”라며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여성이 안전한 임신 중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국가가 침범할 수 없는 여성의 삶의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 동의자가 23만 명을 넘자 청와대는 최근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낙태 실태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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