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단지, 이제는 '분양원가 공개' 공포 스멀스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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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7-11-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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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공택지 우선 확대… 향후 민간택지 안심 못해

반포주공 1단지 모습. [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부의 잇단 규제 강화로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원가 공개'가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향후 재건축 등 민간택지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정부는 재건축 시장 안정을 위해 이사비 지원 금지라는 칼을 빼든 상태다.

이달부터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원가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린다.
 

[아주경제]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치권에서도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9월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기타 비용 등 4개 부문 12개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항목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61개로 확대됐으나 MB정부 들어 12개로 축소된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의 개정안에 따라 공개되는 61개 항목은 △택지비 4개 △토목 13개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그 밖의 공종·공사비 5개 △간접비 6개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이다.

정부는 국회 개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연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가 시행되면 하남 미사, 남양주 별내, 화성 동탄2신도시 등 주요 수도권 공공택지의 민간주택이 곧바로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이에 대해 재건축 단지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공공택지를 넘어 민간택지로 정책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재건축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건설사가 조합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원천 금지시킨 상태다. 따라서 다음 카드로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본격 도입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제대로 작용하려면 결국 분양원가 공개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법 개정에 앞서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먼저 시행하고 민간주택으로 이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 측은 "원가공개 확대는 선분양이라는, 건설사에 유리한 주택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가 부풀림, 이윤축소 신고, 탈세 등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재건축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내년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추가 분담금뿐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분양가 하락에 이어 원가 공개라는 암초까지 만났기 때문이다.

한 재건축 단지 주민은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로 이미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분양원가 공개까지 확대되면 재건축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재건축 단지 주민을 죄인처럼 취급하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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