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중도금·이주비 대출, 햇살론, 전세대출은 신규대출시 DSR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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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7-11-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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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여신심사 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다.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에 DSR을 적용하되, 일부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서민금융상품, 소액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DSR 적용이 어려운 상품은 신규대출시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다른 대출의 DSR을 산정할 때 부채에 포함한다. 예적금 담보대출, 약관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시 미적용하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에도 부채에서 제외한다.

DSR의 소득산정 기준은 신DTI 소득 산정 방식을 준용하되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증빙소득을 보지 않는 일부 우수거래고객 대출 고DSR 대출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되 추후 대출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유지하도록 금융당국이 관리한다.

부채산정방식은 주담대는 신DTI 기준과 동일하다. 전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포함하고 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은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만기 연장 등을 감안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은 DSR의 경우 획일적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서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분석 등에 필요한 일정기간에는 공식적인 DSR 관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시범운용을 통해 DSR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될 수 있도록 한다. 2018년 4분기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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