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신입사원 최대 11일 연차 쓴다...연간 3일 난임휴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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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7-11-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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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입사원 입사 1년차 최대 11일, 2년차 15일 총 26일 유급휴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 5월부터 입사 1년차 신입사원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여성 근로자들은 연간 3일의 난임휴가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3개 개정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1년 미만 신입 근로자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보장받는다.

지금까지 1년 미만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등 모두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연차휴가 일수(연간 80% 이상 출근)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들도 다음 해부터 회사 눈치 보는 일 없이 연차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여성 근로자들의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3일간 '난임 휴가'도 신설했다. 최초 1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이다.

이전에는 난임 치료를 하기 위해 개인 연차를 써야 해 여성 근로자의 고충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사업주 책임과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 등도 대폭 강화된다.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사실확인 및 조사를 해야 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도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직장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위반시 과태료와 벌금형(2000만원→3000만원 등)도 상향 조정됐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하는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시 우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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