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비정규직 몇 명....내년부터 고용형태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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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7-11-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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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근로자 3000명 이상 사업주, 2019년 1000명 이상 사업주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 개편내용[자료=고용노동부]


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체는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현황, 파견·용역·하도급 계약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돼 내년도 고용형태 현황 공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사업체(법인)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과 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 사업장 내 파견·용역·하도급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내년 30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2019년부터는 1000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다.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된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토록 해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이나 간접고용을 자제하도록 했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대상 기업 중 99.7%가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있다. 올해 공시제 결과는 워크넷(www.work.go.kr/gongsi)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고용형태 공시제가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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