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봉투값 20원을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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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7-11-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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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임애신 기자 ]


최근 상점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회용 봉투값 20원으로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민 파파라치의 신고로 과태료 300만원을 낸 곳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약국 등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걸어두고 있습니다. 일부 손님들이 반발하긴 하지만 가게 입장에선 봉투값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20원은 점주가 갖는 게 아닙니다. 환경부담금으로 세금의 일종입니다. 

이는 2014년 2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합니다. 그간 국내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봉투값을 받지 않았지만 서울시의 관리가 강화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서울시가 일회용 봉투 사용에 제동을 건 것은 국내 비닐봉투 사용량이 꾸준이 늘고 있어섭니다.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420개를 사용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독일인의 사용량보다 6배나 많습니다.

일회용 비닐은 석유에서 가져온 겁니다. 사용하기 편하지만 매립 후 분해되는 데 수 백년 걸립니다. 궁극적으로 에너지 고갈과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피해는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정부와 시가 일회용 봉투 대신 장바구니와 종이봉투 사용을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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