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P2P, 제명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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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7-11-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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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재발시 영업정지 등 못해

펀듀가 한국P2P금융협회에서 제명됐다. 협회가 회원사에게 내리는 가장 강력한 제재다. 그러나 제명된 업체들이 또 다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영업 정지를 비롯한 추가 제재를 내릴 방안은 따로 없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투자자는 P2P금융에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 업체의 연체율과 부실률을 꼼꼼히 따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 8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펀듀를 협회에서 제명했다. 이 회사는 돌려막기를 하다가 한 번에 폭탄이 터져 연체율이 90%에 육박하고 있다. 협회는 투자자들의 민원을 받고 7월, 9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실사를 했다. 그 결과 구조적 문제를 발견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펀듀가 시정 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아 제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펀듀는 당분간 신상품을 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펀듀에 신규 상품을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했다"며 "펀듀도 이를 받아들여 문제 상품이 상환되기 전까지 신규 상품 출시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협회가 회원사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제명이다. 제명을 통해 P2P투자자들에게 해당 업체가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음을 울리는 것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협회에서 제명되면 평판에 타격을 입어 영업 재개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영업정지는 아니기 때문에 추후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 않다. 문제는 비회원사다. 비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는 제명 전에 탈퇴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 펀딩플랫폼은 대출 기간인 10개월이 지나서야 공사가 취소돼 13억원에 달하는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자금이 연체된 사실을 공지했다. 투자자들이 항의하자 펀딩플랫폼은 협회를 탈퇴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제명 전에 탈퇴해 제명을 피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쇄도했었다. 펀딩플랫폼은 7월 이후 신규 상품에 대한 모집을 중단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명 이상의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전에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횡령이나 유용을 했는지 혹은 가짜 대출을 실행했는지 등을 다각도에서 검사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따져볼 주체가 없다"면서 "제도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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