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한시적으로 원천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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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1-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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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행위가 9일부터 한시적으로 원천차단된다.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해 ‘권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해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반출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도매업자·소매인은 매월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되는 것도 금지된다.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 모두 이번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매점매석행위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는 9일 낮 12시부터 시행되며 종료시한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기재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유효하다.

고시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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