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트럼프 노골적인 통상압박…"한국이 美 무기 구입해 무역적자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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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7-11-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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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이 수십억 달러 무기 주문"

  • 문 대통령 "한미 FTA 신속하게 추진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공동 언론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통상 압박에 나섰다. 일본 방문 때와 같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면서 통상·무기 판매 압박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사업가의 본색을 보였다.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7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의 모두발언을 통해 "교역문제도 우리가 중요하게 대화할 문제"라며 "교역 얘기를 많이 할 것이고, 좋은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많은 사업을 이행해가길 바라고, 좋은 소식은 이 부분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잘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주문한 장비가 꽤 많다고 들었는데, 이로 인해 무역적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했다"며 "이미 승인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회적인 압박은 여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는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좋은 협상은 아니다"라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무역협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을 재확인했다"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 있는 무역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한·미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달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한·미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각각 국내법에 따라 공식적인 FTA 개정협상의 사전 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은 통상절차법(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이 근거다.

양국 정상이 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러 단계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개정협상 개시 선언은 빨라야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이 잘 풀리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한·미FTA가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개정은 양측 합의가 필요하지만, 폐기는 한쪽의 서면통보 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폐기가 된다면 상대방 의사와 상관 없이 서면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 종료돼, 양국 간의 특혜관세는 효력을 잃는다.

한·미FTA 개정협상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행할 국회 연설에서 통상압력 강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양국의 한·미FTA 실무 책임자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중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FTA 등 양국 통상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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