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공급물량 LNG 직도입으로 전부 대체할 경우, 총제조원가의 최대 5.8%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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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7-10-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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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는 물론, 전기요금 인상요인 억제 가능

한국가스공사의 공급물량을 LNG 직도입으로 전부 대체할 경우 총제조원가의 최대 5.8% 절감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동수 의원(민,인천 계양구갑)이 한국가스공사와 5개 발전자회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한국가스공사 공급물량을 LNG 직도입으로 전부 대체할 경우, 총 제조원가의 최대 5.8%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LNG 직도입은 연료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가스산업 경쟁 도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6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LNG 직도입 물량에 대한 민간 수요자 직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5개 발전사 중 LNG 직도입 계약을 체결한 발전사는 한국중부발전이 유일하며, 민간발전사로는 SK E&S와 GS EPS 2개사가 LNG 직도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LNG 직도입 단가는 톤당 57만 9,211원이었으나, 가스공사 공급 단가는 60만 5862원으로 단가 차이가 2만 6651원에 달한다. 중부발전은 비톨(Vitol)사와의 계약기간 동안 연료비 예상 절감액을 약 11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해 연료비 절감액만 149억 원에 달한다.

민간발전사의 실적은 더 우수하다. A사의 경우 톤당 LNG 직도입 단가가 한국가스공사 공급단가의 72.9%에 불과하며, B사의 경우 Gcal당 단가가 한국가스공사의 84% 수준이다.

이들 기준을 바탕으로 지난해 LNG 물량의 전량을 LNG 직도입 물량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할 때, 한국중부발전의 단가차이(2만 6,651원/톤)를 2016년도 5개 발전자회사의 한국가스공사 도입물량에 적용하면 연료비 절감 효과는 1,758억 원이다.

또한, 최우수한 실적을 보인 민간발전사의 단가차이를 적용할 경우에는 연료비 절감 효과가 무려 1조 1423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5개 발전자회사의 총제조원가가 19조 5633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총제조원가의 5.8%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2016년도 기준 전량 LNG 직도입 가정 시 연료비 절감 효과

[1]


유동수 의원은 “LNG 직도입이 활성화 될 경우 저가의 LNG, 공급 인프라를 확보하여 전력시장가격 안정화 및 전력계통 운영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이는 발전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는 물론, 연료비 절감으로 직결되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2026년부터 한국가스공사와의 공급 계약이 완료되는 각 발전사는 연료의 안정적 수급 측면과 연료 직도입의 경제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분석하여 향후 공급계약 체결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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