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권칠승 "지진 안전지대 아닌데…부·울·경 가스시설 절반은 내진설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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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7-10-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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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부산·울산·경남북의 가스시설 절반이 내진설계가 안 돼 강진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17개 시도별 도시가스배관 내진설계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내진 설계율은 47.1%였다.

부산은 전체 배관 2537.5km 가운데 1204.1km에만 내진 기준이 적용돼 47.5%의 적용률을 보였다. 울산은 55.5%, 경남은 59.8%, 경북은 58.5%를 기록해 네 지역 내진설계 적용 비율은 평균 55.3%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전북·광주는 각각 66.3%, 72.8%, 67.2%로 상대적으로 높은 내진설계율을 보였다. 지진이 상대적으로 덜한 대전은 55.1%로 다소 낮았지만 충남·충북은 76.1%, 64.3%로 높았다.

특히 서울(7,459km)과 경기(9,872km)의 경우 내진설계는 25.0%와 33.1%로 낮았다. 제주도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100%를 기록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제공 ]


권칠승 의원은 "우리나라 일반 도시가스 배관은 총 4만3,062km이고 내진설계 배관은 2만285km(47.1%)로 국민 2명 중 1명은 지진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셈"이라며 "도시가스 배관의 내진설계률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장탱크·압력용기 등 가스시설의 경우에는 내진설계 대상 9,277개 가운데 6,227개(67.1%) 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다만 2000년 1월1일부터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돼 법 적용 이전에 설치된 가스시설의 경우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시가스 배관의 경우엔 2004년부터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됐다.

권 의원은 "내진설계가 안 된 가스시설은 3,050개로 모두 2000년 이전에 설치됐다"며 "설치 장소 역시 산소탱크를 쓰는 병원이나 공장 주변인데 강진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진성능 기준 강화 및 적용대상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주거지 인접 가스시설에 대한 내진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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