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재차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적폐…적발시 해임‧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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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10-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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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정부가 적발시 해임‧파면을 원칙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이달부터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강도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김용진 2차관을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 회의’을 열어 채용실태 특별점검 계획과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그간 제도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기관에서 관행처럼 이뤄져왔다는 점에서 충격과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취업준비자의 채용기회를 훔치는 반사회적 범죄이자 새정부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채용절차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적발 시 지위고하와 무관하게 관련 임직원을 해임‧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재부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기관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부감사 의무화 등 상시‧불시감독을 강화하고, 개인‧기관비리의 경우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건의와 성과금 환수 등 연대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연루 임원 직무정지 근거 신설 등 관련 법령‧지침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공정한 채용관리’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16일부터 다음달까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철저한 고강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특별점검에서는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의 인사 채용실적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 차관은 “채용비리 적발 기관에 경영실적 평가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 하향조정 등 고강도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연루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중징계를 원칙으로 신속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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