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행안부 비상팀 전쟁 징후나 테러발생 시 대통령에 직보 못한다… 내부규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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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10-1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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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의 전쟁 징후나 테러발생 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중앙부처로부터 직보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쟁, 테러 등 비상사태 때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관리·보고 업무를 맡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팀의 내부규정 탓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파견자로 구성되는 비상대비팀은 위기상황이 발생 및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에게만 보고토록 규정돼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장관에게는 직접 보고하지 못한다.

2015년 7월에 만들어진 해당 규정에 따라 비상대비팀은 직접 북한군 국지도발 상황을 대응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시 정부종합상황실'로 전환을 준비한다. 해당 내부규정을 보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도 각종 위기상황 정보를 행안부장관과 국무총리에게 보고토록 돼 있고 '대통령 보고'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27일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중대한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란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며 전쟁이나 테러 등의 지휘를 청와대가 직접 맡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전쟁은 현행법에 따라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 중이다.

홍철호 의원은 "비상대비팀은 국가적 재난 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에게 직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행안부는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효과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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