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후원 빠지니 은퇴" 손연재 악플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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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입력 2017-10-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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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23)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올린 네티즌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박나리 판사)은 손 씨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된 서 모(3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 씨는 올해 2월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 씨의 은퇴 관련 기사 게시물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 테니'라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손 씨는 해마다 참여했던 '모스크바 그랑프리'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하며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네티즌은 손 씨와 최순실씨를 연관 짓는 비방성 게시글과 댓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서 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손 씨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이에 손 씨 측은 지난 3월 서 씨를 비롯해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손 씨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각각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개인종합 금메달을 획득했다. 올림픽에서는 2012 런던 대회에서 개인종합 5위, 2016 리우 대회에서 개인종합 4위의 성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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