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신보·캠코·주금공 임직원 주식 거래 내역 확인조차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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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7-09-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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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선동 의원실 제공]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캠코 등 다수 금융공공기관들은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 내역조차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규정 위반 주식거래가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난 상황에서 전체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주식 거래 관련 내부통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 소속)에 따르면 7개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관련 내부통제 규정을 점검한 결과, 예보·신보·주금공·캠코 등 4개 기관에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역을 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들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상 알게된 정보 사용 금지 등 낮은 수준의 대책만 마련돼 있다.

특히 캠코는 기업개선부, 금융투자관리부, 채권인수부, 해양금융부 등 71명으로 구성된 금융사업본부를 운용하면서도 형식적인 규제만 할 뿐 주식거래 현황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 주금공은 스마트폰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장치가 없다.

기관 간 규제의 일관성도 없다. 기업은행은 매매명세서 매월 보고 의무, 신고대상자 확대 조치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으나 산업은행은 주식 보유총액이 신고대상도 아니고 직급별 보유현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이번 금감원 비리 사태처럼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매매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등 일탈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공공기관 관계자는 "금감원은 대기업 등 굵직한 기업의 내밀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기관 내 임직원의 주식 거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문제가 된 4개 금융 공공기관은 금감원과 달리 대기업 등 주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선동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은 금융회사와 기업의 감독 및 조사, 대출, 보증, 컨설팅 등 고유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부정보를 소상히 들여다 볼 수 있고,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기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금융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재산권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공익적 관점에서 현재 보다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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