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군인도 1일 1시간 육아시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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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7-09-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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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 지위ㆍ복무 시행령 개정

  • 고위공직자 자녀 등 특별 관리

  •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도 확대

앞으로 남성 군인도 하루에 한 시간을 육아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육아 시간은 여성 군인에게만 주어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남군에게까지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군인 외에 남성 군인도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있는 군인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 등에 참여할 경우에는 연간 2일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추가적으로 쓸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고소득자 및 그 자녀 등의 병역을 특별 관리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고소득자를 '종합소득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는 연간 종합소득 5억원 이상을 뜻한다.

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해 국내에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주택 공급을 선순위자 1명에서 모든 가구주로 확대했다. 지금은 선순위자 1명만 주택공급을 받고, 나머지 유족 425명은 주택공급(임대·공공주택 등)을 못 받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주택 중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의 신고사항에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이는 주택에 대한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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