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요금할인, 기존가입자도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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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7-09-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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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여 약정기간 6개월 이내면 위약금 부과 유예

  • SKT 15일 시행에 맞춰 적용…LGU+는 10월·KT는 연내 실시

[사진=연합뉴스]


오는 1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선택약정 25% 할인이 신규 가입자 외 기존가입자도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이동통신사들이 기존가입자를 위한 위약금 경감 방안을 내놓으면서 통신비 절감을 위한 소비자 혜택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의 조정(현행 20%에서 25%로 상향)과 관련해 통신사에서는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약정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25%로 요금할인율을 변경하면서 위약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20% 할인 가입자(12·24개월 모두 포함) 중,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용자가 25%로 재약정하는 경우(12·24개월 모두 선택 가능)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즉 조건부 면제가 된다는 뜻이다.

가령 기존 20% 요금할인 12개월 약정 가입자가 3개월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할인 12개월로 재약정 할 경우, 새로운 약정을 3개월 동안(종전 약정의 잔여 기간) 유지하면 종전 약정 상의 위약금은 없어지게 된다.

이는 단말기를 통신사로부터 구입해 교체(기기변경)하지 않아도 적용되지만,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예기간 중에 다시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 상의 위약금 및 새 약정 상의 위약금이 이중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정기간의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약정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부터 25%로 재약정이 가능해져 통신비 절감 혜택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재무상 손실이 예상돼 부담이 크지만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잘 준비해 차질없이 진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15일부터 시행되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맞춰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을 바로 적용한다. 다만, 나머지 통신사는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LG유플러스는 10월, KT는 연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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