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승진했으니 대출금리 낮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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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7-09-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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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회사에서 승진했다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승진을 비롯해 취업, 전문자격증 취득, 신용등급 상승 등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금리인하 요구권이라고 하는데,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될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를 원하는 사람은 대출 받은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가능합니다.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햇살론과 같은 정책자금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처럼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제외됩니다.  
 
또 금융회사별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는 조건이 다릅니다. 각 금융회사가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각 사별로 적용 조건이 다른 만큼 금융감독원은 대출을 받을 때, 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적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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