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승소에…민주 "환영" 한국 "경제 위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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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7-08-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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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원이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등 노조 승소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노동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건강한 노사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노동자의 편에 서기보다 기업의 경영 악화를 우려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상임금 인정 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들의 초과근로수당 산정, 퇴직금 액수의 기준이 되는 기초수당에 영항을 주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 경총 등 재계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기업의 일방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권익 향상은 곧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재계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동차업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현재 통상임금의 적용을 둘러싸고 115개의 기업이 소송 진행중이며 이번 판결로 인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제조업 강국 한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등에 이어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 경쟁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산업의 경쟁력 확보대책을 서둘러 강구하고 포퓰리즘적 기업 압박 정책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명확한 통상임금 기준을 세워 노사 분규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통상임금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통상임금의 개념이 불분명해 사법부로 넘어가고 대법원 판단이 미뤄지는 사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192개 기업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절반가량이 종업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라며 "통상임금의 3요소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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