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용가리과자 사고 막는다…류영진 “식품 안전성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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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7-08-11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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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0일 식품안전을 재정비해 ‘용가리과자’ 사고와 같은 식품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류 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사고 원인인 용가리과자에 사용된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돼 있지만, 액화된 질소가 컵 바닥에 남으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후 액체질소가 남아 있는 식품 판매를 금지했으나, 향후 재발되지 않게 식품 안전성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충남 천안에 있는 워터파크에서는 12세 초등학교 남학생이 용가리과자를 먹고 위에 5㎝ 크기의 천공(구멍)이 생겨 수술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때문에 최근 취임한 류 처장은 수습과 대응방안 마련에 고초를 치렀다.

류 처장 발언은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국정목표 수행 방안으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실시한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식품안전관리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먹거리 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소비자를 위한 식품표시제도를 강화한다.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도 운영한다.

류 처장은 “이번 일로 용가리과자는 판매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식·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재정비로 건강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안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먹거리 복지’ 개념도 도입한다.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 안전과 영양 관리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류 처장은 “식약처는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와 먹거리 복지 등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도 요구되고 있는 식품안전 수준에 발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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