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관병 '갑질'의혹 軍수사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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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숙 기자
입력 2017-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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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형사입건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계속 군에서 수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에 "현재 현행법 구조 속에서 (박 사령관을) 군에서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사령관은 곧 있을 군 수뇌부 인사에서 보직을 내놓고 바로 전역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현역 군인이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이 되면 민간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문 대변인은 박 사령관에게 다른 보직을 주고 수사를 계속하는 방안 등에 관한 질문에 "그런 다양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현행 법규상 박 사령관을 징계할 수 없는 데 대해서는 "일부 고위직 같은 경우는 제한되는 사항들이 있다"며 "그런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상 장교의 징계위원회는 선임자 3명으로 구성되는데 박 사령관은 군 서열이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에 이어 3위이기 때문에 징계위 자체를 구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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